택스북 건의사항.

조회 수 4445 추천 수 0 2015.01.16 17:55:38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가져올때 인터넷 결제의 경우 대부분 pg사나 오픈마켓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구입을 한 업체가 아닌 pg사 혹은 오픈마켓의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가 등록이 되더군요.

이 부분은 카드사에서 내역을 가져올때 그 정보밖에 없기때문에 그렇게 된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가져온 사업자정보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거래처명은 편집이 가능한것같은데 사업자번호같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화면에서 보는거 외에 수정은

안되는것 같아서요.

사업자 부분도 편집이 가능하다면 정리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 구매한 상품명같은걸 기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것 같구요. 이부분은 메모로 하는게 나으려나요.

아무튼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머니북

2015.01.19 07:45:25
*.218.36.205

신용카드 구매 정보도 세금게산서나 마찬가지 정보이므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머니북 사용료를 결제를 할 때에 신용카드에는 머니북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대행업체가 기록되는데 이 것을 머니북으로 바꾸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상품명이나 업체 내용등은 메모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고맙습니다.

roadluck

2015.01.19 11:37:04
*.130.236.11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자료를 볼때 메모사항도 함께 출력되도록 해 주실수는 있을까요?

만약에 택스북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매입을 pg사나 오픈마켓 사업자번호로 신고를 하는건 아니니

원 판매자의 사업자번호 등을 메모에 기록하여 부가세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머니북

2015.01.19 11:50:39
*.218.36.205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세무사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머니북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전표에는 머니북은 없고 페이레터라는 결제대행사의 사업자번호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머니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원 판매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머니북의 경우는 대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매출을 현금매출로 잡아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머니북에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셨다고 해서 매입자료 즉 신용카드 내역을 페이레터에서 머니북으로 바구어 신고를 하면 공중에 뜬 신고 즉 없는 신고가 되게 되지요.


이 부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adluck

2015.01.19 19:41:49
*.130.236.11

우선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도 세무사에게 문의 해보니 답변해 주신 내용도 맞고 제가 알고있는것도 맞네요.

둘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결제대행사로 신고 한 경우 혹시라도 태클 걸리는걸 대비해서 원 판매자의

사업자번호,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를 알고 있는게 좋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만 표기된 건은 매입으로 잡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유는 사업차 쓴 비용인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사업상 쓴 비용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카드전표를 출력하면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판매자의 사업자번호, 물품명

등의 정보가 같이 출력됩니다.

택스북에서 부가세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도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위와 같은 정보를 메모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화면에서도 메모를 볼 수 있으면

좀더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 건을 일일히 찾아가며 정리해야 될테니까요.

더불어 거래금액을 쪼갤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마켓에서 100만원을 결제했을 경우 1개 물품을 구입한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 판매자의 다른 제품들을

한꺼번에 결제한 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건의 할수록 있었으면 하는 기능만 늘어나네요.

좀더 쓰기 편하고 보기 편한 택스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머니북

2015.01.20 09:02:51
*.218.36.205

말씀하신 내용(세무사가 얘기한 2가지 내용 1.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2.결제대행사만 표기된 것은 매입으로..)은 비단 결제대행사를 거쳐 구매된 것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여러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사실은 같은 상황이 되지요.


그럴 경우 메모에(예전에 전표를 끊어 기록을 할 때는 전표에 영수증을 붙여서 기록) 내용을 기록해 두면 됩니다. 언제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위함인데 유사시에 업무적으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함이지요.


거래를 나누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편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머니북에서와 같은 형태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좀 더 간단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상황들과 경험을 해가며 좀 더 좋은 기능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adluck

2015.01.20 10:32:23
*.130.236.11

사업자번호를 수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답변해 주신걸로 이해를 했구요.

제가 그후에 기능개선 건의드린 내용은


"택스북에서 부가세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도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위와 같은 정보를 메모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화면에서도 메모를 볼 수 있으면

좀더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부가세->매입정리->신용카드 화면을 보면 오른쪽에 공제여부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는 거래내역에 대한 메모한 내용을 볼 수 없으니 pg사를 통한 결제나 오픈마켓

구입금액에 대해서 공제 선택을 할지 말지를 정하려면 다른화면에서 해당 거래내역의 메모를 다시 찾아봐야하니

불편한듯 싶어서 부가세->매입정리->신용카드 화면에서 메모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것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머니북

2015.01.20 10:37:07
*.218.36.205

네. 일리 있는 말씀 입니다.

늘 이럴때 화면 제약이 문제가 됩니다만 다음 업그레이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adluck

2015.01.20 11:58:59
*.130.236.11

화면 제약이 문제라면..

지금 현재 가맹점명이 길 경우 마우스를 갖다대면 말풍선이 뜹니다.

이 말풍선에 가맹점명 길이와 상관없이 메모가 있을 경우 메모내용도 가맹점명과 함께 뜨도록 하면 어떨까요.

머니북

2015.01.20 12:28:06
*.218.36.205

네. 그러한 점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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