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펀드가입 절차 개선 관련
* 펀드 가입 빠르고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 때 만든 `표준투자권유준칙`이 형식에만 치우쳐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판매사들에 이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첫째,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식이 개선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현행 5단계 투자자성향 분류방식(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외에 3단계?7단계 등 다양한 분류방식과 질문항목을 제시함으로써 회사별 특성(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분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투자자 이해도에 맞춘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개별 투자자의 투자경험?지식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해도 중심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요.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설명은 강화하고, 투자경험?지식이 많은 투자자에 대하여는 설명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충분한 설명 후에도 투자자가 상품의 주요 손실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투자자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였습니다.

셋째, 투자권유 및 판매 절차가 개선됩니다.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단순한 정보제공만을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동의 하에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번 투자자정보를 제공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부서류의 양식 및 내용을 간소화하고 위험고지 및 확인 내용도 간소화됩니다. 투자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사형식의 설명서 및 투자자확인사항을 통?폐합하고, CMA, MMF 등 저위험 상품에 대하여는 간소화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출금리 관련
* 은행연합회 6월 기준 COFIX 공시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변동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7. 15일(목) 15시에 6월 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공시하였습니다.??

6월 기준 COFIX는 전월과 대비하여 잔액기준으로 0.03% 포인트 하락하고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0.12%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6월 중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예금금리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잔액기준 COFIX는 지난달부터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 상승세로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개월간 지속된 저금리 추세가 반영되어 하락하였습니다.

잔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에 비해 변동폭이 작고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므로 잔액기준 COFIX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COFIX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COFIX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美 금융개혁 관련
* 미국상원, 금융규제개혁법안 통과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가정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미국의 금융개혁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작년 말부터 세계경제의 리스크는 유럽발 소버린리스크와 함께 미국의 금융개혁이 주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 상원은 15일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안'이라고 불리는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의 반발 등으로 1년 이상 끌어온 미국 금융개혁에 대한 입법이 사실상 완료됐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절차만 남겨 놓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재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8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돼 월가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등으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심각한 경기침체와 구제금융에 따라 막대한 국민 부담 등을 초래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따라서 ▲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안정과 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 시스템 리스크(위험) 예방과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 대형금융기관이라도 부실화되면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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