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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

조회 수 7329 추천 수 64 2010.07.12 16:15:55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평균적으로 각각 86만원과 9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A씨와 B씨는 연간??24만1,500원과 14만4,800원 어치의 포인트를 적립하였다. 이들의 차이는 A씨가 주유소, 대형할인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포인트가 높은 특별가맹점을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슬도 꿰어야 보배.

B씨는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로 교환하고 대형서점에서 포인트로 서적을??구매하는 등 알뜰하게 포인트를 소진한 반면, A씨는 포인트 적립 후 5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아 결국 포인트가 자동 소멸하였다.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회장 이두형)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혜택을 제대로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할부 및 리볼빙 결제에서부터 포인트 활용법, 할부철회?항변권 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간과했을만한 사항을 모아놓았다.

1. 카드결제 전에 “포인트로 해 주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센스
자신의 소비성향에 맞는 포인트 특화카드를 집중 사용하여 포인트를 모으고 적립된 포인트는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 가능하다. 포인트는 이밖에도 카드사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가능하다.

2. 상품권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기프트 카드로
상품권이 온라인상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있거나 사용처도 백화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기프트 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일부 백화점 등 제외) 및 인터넷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기프트 카드는 미리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부모님 또는 자녀용돈, 선물용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기프트 카드는 기명신청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율도 상품권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시 20%인데 반해 기프트카드는 25%(단,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대금은 소득공제 제외)이다.

기명신청방법은 각 사별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또는 카드소개 → 기프트카드 → 소득공제신청등록 하면 된다.??결제 시 먼저 기프트 카드의 잔액을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기프트카드의 잔액처리 가능하며,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하면 잔여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ARS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선입금액으로 잔여금액 환불조치한다.

3. 잠자는 포인트.. 나눔을 실천하는 포인트 기부로 깨운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소멸되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므로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포인트 기부 등을 통해 유효기간 안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 기부는 손쉽게 쌓은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쁨이 가능하고 기부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 정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에 후원할 수 있는 정치 기부금도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탄력적 자금관리와 연체방지를 원한다면 리볼빙 결제를 신청하라
리볼빙 결제는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 해 상환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매달 이월되므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잔여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서비스 결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대출의 개념이므로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극 활용하자
대부분의 카드사는 특정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제공한다.??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과 같이 카드사와 무이자할부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는 특정가맹점에서는 2~3개월 동안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분납할 수 있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6.??무심코 3개월 할부는 금물.. 나의 할부이용기간별 수수료를 체크하자
할부이용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어 할부결제 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므로 카드사별 할부이용기간 수수료 체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본인의 사정에 맞게 결제하자.
예를 들어 A카드사의 경우 2개월, 3개월, 4~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별로 동일한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가 수수료 절약 면에서 더 유리하다.

7.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현금보다 신용카드할부로..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여 이를 활용하면 제품의 하자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예방할 수 있다.
할부 철회권이란, 할부로 구입(물품 또는 용역)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할부 항변권이란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한 행사성립 요건은 7일 이내 구입물품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8. 가족간 합리적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로..
가족카드는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고 사용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이 가능하다. 가족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의 카드발급이 가능하고 가족카드 사용금액까지 포함해 포인트가 적립이 가능하다. 유학과 해외여행을 떠나는 자녀나 부모님 용돈대용으로 발급하기 좋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합산이 가능하다.

9. 고가물건 구입 시 유용한 선지급포인트 제도, 그러나 꼼꼼히 체크하자
선지급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 결제 시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하는 거래유형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 시 일정금액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지급된 포인트(할인)가 크면 클수록 포인트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카드대금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적립률, 상환조건 등에 대해 약정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포인트 적립률은 카드사나 가맹점에 따라 다르므로 포인트 적립률에 대한 확인은 필수이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보다 빠른 포인트 상환이 가능하다.

10. 현금서비스는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하자.
현금서비스는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으며, 선결제 시점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만큼, 중도에 여유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선결제하면 결제일에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조한규

2010.07.12 21:55:19
*.123.145.72

여신금용기간의 제일큰적은 체크카드사용자와 지갑에 현금을 넣고다니는 사람들이겠네요. ㅎㅎ. http://j.mp/9SvBIv 체크카드의 혜택. 이정도는 알고 발급받으세요.
참고로 신용카드의 본좌는
첫째 현장 할인카드
둘째 전월 필요 실적이 적을것
셋째 적립포인트과 실제화폐는 1:1의 비율일것
넷째 가맹점에 상관없이 포인트 적립해줄것

이정도로 정리할수 있겠네요. 신용카드 초기에는 무려 저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전설적인 카드가 깨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모두 신규발급이 중단되었지요.) 하지면 요즘 열심히 광고때리는 여러 신카들 선택하실때 저 조건을 잘 따져보면 대부분은 마케팅에 현혹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신카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白潔

2010.07.19 11:03:07
*.9.249.173

맞아요 ^^ 재미있는 팩트는... 체크카드도 카드처럼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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