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최근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조모씨(30대 후반, 남)는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여부를 알아보던 중 대출중개업체(A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A업체는 조모씨에게 20백만원의 대출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OO상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모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240만원을 상조가입비로 송금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 이후 조모씨는 상조회사에 가입을 취소하고 상조가입비를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상조회사는 취소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거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 및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상조회사에서 수수료를 불법 수취하는 대출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출중개업체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상조회사에 가입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저리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금액의 약 15~20% 내외를 상조회비로 납부토록 한 후 상조회사에서 우회적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일부 대출중개업체는 ○○금융, △△캐피탈 등 유명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고 생활정보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므로 동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회사 관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09년????????’10.1 ~ 5월????????합 계
신고 건수????????18????????78????????96
피해 금액????????15????????76????????91
* 자료 :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하게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였는지를 반드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사이트내「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하고,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을 대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중개업체에게 이를 지급하지 말 것과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09.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한 이후 ’10.5월까지 총 5,985건(5,135백만원)의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4,420건(3,448백만원)은 대출중개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환토록 하였고, 205건은 반환절차가 진행중이며, 46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및 안내 전화번호】

◈ 금융감독원

??- 인터넷 접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
??????????????????신고→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 개별 금융협회

??-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피해신고센터) : ☎ 02-3487-5800(FAX 02-3487-5757)

??- 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부) : ☎ 02-2011-0762(FAX 02-2011-0701)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부당대출모집행위신고센터) : ☎ 02-397-8681(FAX 02-397-8670)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감사실) : ☎ 042-720-1102(FAX 042-720-1110)

[ 머니북 정원훈 팀장 money@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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