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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6. 18 (火)      |      vol. 716

 

■ 집값 하락…"부동산 살리기 시동 걸다 기름 떨어져"

새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 금융, 주택공급 제도를 망라한 ‘종합 패키지’로 내놓았던 4?1대책은 일부 정책이 미뤄진 채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주민 반대라는 암초에 부닥쳐 추진이 쉽지 않다. ○ 반짝 살아났다 다시 침체된 주택시장 ○ 사회갈등에 부닥친 행복주택 ○ “하반기 부동산 추가대책 필요” [박재명/장윤정/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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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꽁꽁?…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사상 최저

지난달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관련 통계 산출 이후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경기침체의 영향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한 전체 카드 사용액 역시 증가율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신금융협회가 17일 발표한 '2013년 5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 승액금액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여신금융협회가 지난해 1월 신용카드 부문만 따로 증감율을 파악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신용카드 승인금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 3월 4.8%를 기록한 이후 지난 4월 3.5%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은행들, 비과세 끝난 장기주택마련저축 환급 소동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입금한 고객은 이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에 종료됐으므로 추가로 납입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마저축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다. 7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2000년대 중후반에 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또 불거진 분양가 상한제 … 정부 "시장 왜곡" 야당 "투기 우려"

서승환 국토장관 "상한제 탄력 운영" / 민주당 "고분양가로 업체 폭리" / "폐지해야 분양권 전매 가능해져" / 건설업계선 신축적 대응 요구 /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더라도 분양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없으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와 묶여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더 관심을 둔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싸지면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1~8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처럼 분양권 전매를 자유화해야 미분양 해소와 주택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주정완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아파트 싫다" 부동산 불황에 재건축 청산금 소송↑

부동산 경기가 계속 바닥을 치면서 분양권 대신 돈으로 받겠다는 청산금 소송이 계속 늘고 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지난 2006년에는 청산금 소송이 단 1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6건으로 껑충 뛰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2006년 제기된 청산금 행정소송은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2건으로 8배 증가했다. 조합원 여러 명이 모여 한 번에 소송을 낸 경우도 1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으로 받겠다고 나선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신영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펀드 수익률 뚝뚝 떨어지는데 내 변액보험 어떻게 할까

변액연금을 통해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금융시장에 팽배해지자 주식과 채권값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변액연금이란 고객이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뒤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우선 재테크 관계자들은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펀드를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옮겨두라고 조언했다. 펀드를 고르는 데 있어 신흥국 펀드는 피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지는 반드시 피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당장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마음을 가다듬기 어렵겠지만, 당장 돈을 쓸 곳이 없다면 투자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면서 "변액보험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며 특히나 5~6년 정도는 지나야 이미 떼인 사업비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지연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양파파동땐 양파통계 늦추고, 금값 뛸땐 물가지수서 금 빼고

가계부담 큰 생명보험료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 / 사회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불평등 척도 ‘소득분배’ 제외 / ‘기관장 낙하산 인사’ 저항하자 수년간 계속해온 업무 이관 / 통계청 노조 “권력입김 더는 못참아” / ‘독립성강화 특위’ 출범…통계조직 52년 사상 처음 / 지난 4월 행정부공무원노조 통계청지부(위원장 송호만)는 ‘통계청 독립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 더구나 숫자를 다루는 탓에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통계청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발적’인 움직임이었다. 특위는 통계청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동의 절차 또는 임기제 보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현웅/류이근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속도 내는 행복주택…명찰 떼는 보금자리

행복주택은 -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선정 때 지자체와 사전 협의 / 보금자리주택은 - 별칭 폐기, '공공주택'으로…개발지구 최대 30% 축소 / 최근 행복주택(철도?공유지 등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이를 풀기 위한 ‘행복주택 길트기’에 나섰다.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특례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공공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은 별도의 명칭을 없애고, 일반 ‘공공주택’으로 바꿨다. 기존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도 상황에 따라 면적의 최대 30%까지 축소할 수 있게 했다. ◆행복주택 지구, 학교 건립 의무 면제 ◆보금자리주택지구 점점 축소 [안정락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사모님, 좋은 물건 있어요”…’떼분양’ 사기 기승

계획대로 개발 안돼도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워 /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떼분양이 이뤄지는 미분양 단지는 약 4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떼분양이란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분양상담원을 투입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파는 것을 말한다. 주로 분양 직후 계약률이 저조할 때 사용한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이내 대형건설사들은 물론, 지역 도시개발공사 등도 떼분양으로 아파트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떼분양’에 현혹돼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요즘 건설사들이 악성 미분양을 털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의 하나로 떼분양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의 부작용도 상당하다”며 “떼분양이 극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지의 투자가치가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세계일보] 기사 더 보기

 

■ 門 열고 에어컨, 오늘부터 금지.. 7월부턴 과태료

18일부터 가게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업체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건물 냉방 온도는 26도로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원전(原電) 가동 중단으로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8월 30일까지다. [조재희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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