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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가계부 머니북(Mone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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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3. 26 (水)      |      vol. 881

 

■ 국민연금, '월급만큼' 많이 받는 법 네가지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보험료는 3%, 소득대체율(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비율)은 70%였다. 소득의 3%만 보험료로 납입하면 은퇴 전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현재 9.0%이며, 소득대체율은 40%까지 하향조정됐다. 연금수령시기도 65세까지 연기됐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실수령액, 많이 받는 비결 4가지 (1)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라 (2)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라 (3) 반납제도로 가입기간 복원 (4) 선납제도로 할인혜택까지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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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감세 까다롭게해 세수 확대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세금 감면제도 손보기에 나선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저축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에 가입자의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영세한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한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올해 만기가 되는 세금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올해 총 53개의 세금감면 제도가 만기에 이른다. 감면 금액은 7조8000억원이다. [조미덥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멍드는 투자자"..회사채 발행 공시후 적자 발표

최근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발행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공시한 뒤에 분기 실적을 거액의 적자로 발표하거나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적 악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한 투자자들은 추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천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지난달 6일 공시했다. 하지만 불과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8일에는 애초 공시했던 것보다 무려 8천268억원이나 감소한 7천1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수정 공시했다. 문제는 우리금융지주가 실적을 대폭 수정하는 사이에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함께 추진됐다는 점이다. [김지훈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신용 1등급도 30% 高금리… 저축은행들 이래도 됩니까

신용등급 무시한 대출 영업 - 10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 신청 1~2시간內 받을 수 있어 고객 중 1등급 비중이 28.5% / 신용평가시스템 부실하고 상당수는 임의로 금리 결정 / 대다수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1등급 고객이든, 신용도가 낮은 8등급 고객이든 똑같은 고금리를 받고 있어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HK나 동부저축은행 등 업계 상위 저축은행 몇개를 뺀 대다수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30%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우량 등급 고객에게 비우량 등급 고객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황당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신용등급 무시하고 똑같이 연 30%대 대출금리 적용 ◇엉터리 신용평가시스템, 이마저 활용하는 곳 별로 없어 [이신영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금융산업 판이 흔들린다] '태풍의 눈' 금리

계단식 금리인상 예금 등장… 주택대출 금리 조정 눈치싸움도 / 하반기 공격적 대출 위해 장기수신금리 올리기 나서 / 보험사도 공시이율 상향… 최저보증이율 인상 고려 / 은행은 금리를 낮춘 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금리 향방에 대한 예단이 쉽지 않고 변동금리 상품의 경쟁력도 여전해 상품 출시를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예금 등 수신 늘려 하반기 공격적 여신 정책 대비 ◇대출 경쟁도 불붙어 [이상훈/이유미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주택담보대출 연체부담 준다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또 은행들은 기한이익 상실 7영업일 이전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자 등을 연체하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받은 고객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연체했다면, 지금까지는 50만5000원을 연체이자로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조현일 기자]

[세계일보] 기사 더 보기

 

■ 월세대출상품 찬밥 신세… 출시 1년 실적 미미

지난해부터 각 은행이 내놓고 있는 월세대출상품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출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대출 실적은 미미하다. 은행권에서는 상품 특성상 고객들에게 외면받을 것이 뻔한데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단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외환 등 시중은행 5곳의 월세대출 상품 판매 실적은 신한은행 7100만원, 우리은행 7100만원, 하나은행 1000만원, 외환은행 1300만원 등 모두 합해 1억 6500만원에 그쳤다. 시중은행의 월세대출 상품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높은 금리 등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상품을 택할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윤샘이나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행복주택 입주기간 신혼 6년·대학생 4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기간이 대학생은 최대 4년, 신혼부부는 6년으로 각각 제한된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기준안을 보면, 계층별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 및 노인 가구가 20%로 정해졌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를 공급한다. [최종훈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푸드 트럭(food-truck) 합법화 입법예고… 市場떡집 배달판매도 허용

푸드 트럭은 국토교통부가 25일 관련 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고, 빠르면 7월부터는 1t 화물차를 합법적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식당이 빵을 5㎞ 이내 제과점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 제한 규정을 조기에 폐지하고, 4월부터는 전통시장 떡집의 배달 판매 금지도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부도를 경험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대출 등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시나 지침으로 운영하던 800여개 '그림자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진석/이지혜 기자]

[조선일보] 기사 더 보기

 

■ SKT "통신장애 보상금 조회하세요"

SK텔레콤은 이달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따른 개인별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cs.sktelecom.com)을 25일 개설했다. 가입자들의 월 기본료에 따른 보상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센터(1599-0011 또는 국번없이 114)와 SK텔레콤 지점?대리점에서도 보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박수련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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