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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5. 18 (金)      |      vol. 463 

 

■ 부부 재테크학 개론

기대수명이 2년마다 1년씩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지금, 부부가 하루라도 빨리 미래 설계를 해보고 준비해야만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머니섹션 M이 전문가들에게 물어 완성한 부부경제학 개론을 소개한다. ◇부부 딴주머니는 그만 ◇재테크 배신은 치명적 ◇교육비 황금비율을 찾아라 ◇아플 때 돈 없으면 서럽다 [이경은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무료통화권 준다” 내비 강매 사기 조심

무료통화권 등을 주겠다고 꼬드겨 내비게이션을 강매하고 수백만원을 뜯어내는 사기 사례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피해 유형은 내비게이션 가격을 웃도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소비자들의 구매 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433건 중 보상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그쳤는데 보상받아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고. [김수헌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죽은 보험계약도 되살릴 수 있어요” - 금감원 회생방법 소개

보험료 연체나 압류 등으로 해지당한 보험계약도 되살릴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16일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연간 700만 건 이상 발생한다면서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고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기존 계약과 같아진다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부활 제도도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됐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미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제도로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수익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갚고 15일 안에 부활을 청약하면 된다고. [황진영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수익률 논란' 변액연금 가입 70% 급감

생명보험회사들의 주력 상품인 변액연금 판매량이 지난달 최고 7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달 4일 ‘대다수 변액연금 수익률이 수수료 때문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생보협회가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고 일부 설계사들은 수익률 논란 후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집단 반발할 태세라고. ○보험료 수입 올 들어 최저치 추락 ○보험연구원 “실수익률 다 공개해야” [조재길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서민, 물가에 질식하다]허걱! 외식 한번 했다가 10만원 '훌쩍'

외식비의 급상승은 주머니가 얄팍해진 가장들에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삼겹살 200g 1인분이 1만2000원 선. 4인 가족이 충분히 먹으려 치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점심 한끼 7000원은 싼 편 ◇구내식당이 최고... 직장인 두배이상 몰려 ◇외식업체 편법 가격 인상 '해도 너무해' [이상택, 변해정 기자]

[뉴시스] 기사 더 보기

 

■ 양도소득세,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는데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기준 0.03%(연10.95%). [장진복 기자]

[뉴시스] 기사 더 보기

 

■ '하나같이 9800원' 수상한 팥빙수 값

커피전문점들이 스몰사이즈 빙수를 없애고 라지사이즈로 통합한 뒤 가격을 올려받고 있는데 특히 가격이 엇비슷해 담합을 의심받고 있다고. 아시아경제신문이 빙수를 판매하지 않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을 제외한 커피전문점 10여곳을 분석한 결과, 이중 절반 가량 업체들의 빙수가격이 8900원, 9800원으로 엇비슷했다고. 엔제리너스커피는 올해 처음 빙수를 출시하면서 팥빙수ㆍ녹차빙수ㆍ베리빙수 등 3종을 내놨는데 사이즈는 2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양으로 가격은 8900원, 투썸플레이스의 레몬유자빙수는 9800원, 커핀그루나루의 팥빙수도 9800원이라고. [오주연 기자]

[아시아경제] 기사 더 보기

 

■ `사채 덫'에 세입자 사망…여대생은 유흥업소행

국세청이 적발한 악덕 사채업자의 만행은 우리 사회의 환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급전이 필요한 약자에게 살인적인 이자를 매기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협박은 물론 인신매매까지 일삼았고 이들의 검은 손에 걸린 멀쩡한 기업은 망했고 가정은 파탄났다고. 여대생 A씨는 등록금을 낼 돈이 부족해 사채업자를 찾았다가 수렁에 빠졌는데 이자가 원금의 1천%에 달해 상환불능 상태가 되자 조씨는 흑심을 드러내 A씨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유흥업소에서 사채대금을 대신 받아냈다고. 이런 수법으로 번 대여이자와 원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이자수입 3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탈루소득으로는 친인척 이름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유경수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내 계좌에 정체 불명의 돈이 입금됐다면?

Q. 우연히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했는데 글쎄, 저도 모르는 돈이 50만원 입금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남의 돈인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 계좌에 돈이 입금돼 있다고 해도 이 돈을 맘대로 써선 안 됩니다. '눈먼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면 형법에 따른 횡령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횡령한 돈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홍선희 변호사]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가계 27%, 주택자산 과다"

우리나라 가구의 27%는 능력에 비해 과도한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4가구 중 1가구(25%)는 저축액수가 적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분석 대상 1,816가구 중에서 모형이 추정하는 최적 주택자산 보유 비중을 초과하는 가구는 484가구로 전체의 27%에 달했는데 "은퇴 전후 연령의 고소득층들이 주로 능력보다 과도하게 주택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고가의 주택을 처분해야 할 필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것이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주면서 주택 처분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영태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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