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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 18 (水)      |      vol. 503

 

■ 연령대별 재무설계 이렇게 하세요

서울경제신문이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와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 생활 초년생부터 연령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20~30대 선저축, 후소비 습관을 들여라 ◇40대 자산관리의 본격화 ◇50대 부동산 비중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해야 [조민규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대출금리 깎아달라” 은행에 ‘요구’ 해보셨나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아무개씨는 ㄱ은행에서 1년 만기로 빌렸던 1000만원의 신용대출 이자를 얼마전 1% 포인트 가량 할인받았는데 직장을 옮기면서 연봉이 50% 가량 뛴 이씨는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했고 은행은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를 낮춰준 것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한 결과라고. ■ 은행 홍보 꺼려…5년 간 3710건 뿐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애초 대출받을 당시보다 금리를 낮춰달라고 채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요구 대상?사유 제한적…실효성 떨어져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의 범위나 요구 사유가 좁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문직대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만기일시상환식 신용대출만 해당한다고. [이재명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주택경기 빈사상태 ‘내집이 무너진다’

주택경기가 빈사상태에 빠지면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수년 전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했고 대출비율이 높은 경우 집값하락으로 원금상환 독촉까지 받는다고. 실제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가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 공인중개업, 인테리어, 가구 등 건설 연관산업은 도미노 침체에 빠져 국가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붕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연관산업 도미노 침체 ■늘어나는 경매물건 ■서민경제, 붕괴위기 몰려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백화점의 경악스러운 '두 얼굴'

해외 유명브랜드와는 판매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넣은 정식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반면, 국내 중소 납품업체들엔 백지계약을 강요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는데 이들 유통공룡은 판매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조건, 판촉사원 숫자 등 핵심 계약조건을 빈칸으로 남긴 계약서를 제출 받은 뒤 마음대로 공란을 채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번에 적발된 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납품대금만 지급하는 '특약매입'을 주로 이용했고 또 계약서와 별개로 작성하는 부속합의서에도 판촉비용 분담비율, 반품기준, 반품대상 등 주요사안을 공란으로 남겨놨다고. [박관규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2년간 살아봐요” 미분양 아파트의 애절한 구애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 마케팅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중도금 무이자’나 분양가를 깎아주는 ‘선납 분양가 할인’ 등은 기본이 된 지 오래고 최근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분양가 보장제’, 계약자가 일정 기간 살아본 뒤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애프터리빙’, ‘분양 조건부 전세’ 등이 잇따라 등장했다고. ■ ‘선 전세 후 매매’ 계약 방식 잇따라 ■ 계약조건 꼼꼼히 살펴야. 전문가들은 ‘선 전세 후 매매’ 조건이 붙은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당분간 전세로 사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지만 2~3년 뒤 시세가 문제”라며 “은평뉴타운의 경우 2년 뒤 감정가가 최초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분양 조건부 전세계약을 맺은 입주자에게 유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고. [최종훈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모르면 손해보는 장마철 중고차 구입 요령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좋은 조건의 중고차를 똑똑하게 구입하는 팁 몇 가지를 전했는데 ■ 외관은 가장 밝은 곳에서 ■ 시승은 최대한 조용한 상태에서 ■ 타이어와 소모품 점검 ■ 침수차, 확인은 어떻게? - 차량에 탑승해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고 오염물질이 있거나 모래, 진흙 등이 묻어있으면 십중팔구 침수차로 볼 수 있다. ■ 에어컨도 꼼꼼히 체크 ■ 가격협상은 점검 후에 한다 ■ 계약시 서류이전은 반드시 꼼꼼히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억지로 가입한 보험, 손쉽게 해지하는 법

보험해약도 똑똑하게 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로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가입 후 일정 기간 후에는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 가입 후 15일(통신판매의 경우 30일) 안에 해약을 결정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통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가입자의 단순한 변심이더라도 무조건 철회가 가능하고, 해당 보험사는 3일 이내에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되어있다고.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관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보험품질보증해지’를 통해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보험품질보증해지제도’는 소위 ‘불완전판매’로 불리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 후 3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제도. 보험업계 관계자는 “담당설계사가 그만뒀다거나, TM 상담시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경우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은 장기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입시 부탁이나 강요에 의해 가입하기보다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를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기사 더 보기

 

■ "은행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고객님"

"은행은 서비스가 지연, 불능 기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이나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A은행)" "거래처는 외환거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해, 소송, 비용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은행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B은행)" 바빠서, 글씨가 작아서 고객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황당한 은행 약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내용은 은행에 일방적으로 은행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은행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해도 고객은 소송 비용까지 물도록 돼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시중은행들의 약관 461개를 심사해 이런 사실이 드러난 11개 은행의 36개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박연미 기자]

[아시아경제] 기사 더 보기

 

■ 도심 편리함 누리며 시골 정서까지 ‘일석이조’

“대한민국 50대 가장이 살아가는 데 가장 이상향인 것 같습니다. 부러울 것 하나 없고 인생 후반전을 설계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어촌 뉴타운 1호점인 ‘장성드림빌’ 입주가 시작됐다고. 장성드림빌은 귀농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드림’(Dream)과 마을(Village)을 뜻하는 ‘빌’의 합성어로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삼서면 유평리 16만 8818㎡의 부지에 200가구가 조성됐는데 도시를 떠난 귀농인들이 전원생활이라는 배경 아래 모여 사는 귀농촌으로, 500여명이 농촌 속 도심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최종필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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